[산업안전]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산업안전]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미라클이앤아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13 15:49

본문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을 사업장의 건강위험 요인으로 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연속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봅니다. 체감온도는 근로자 작업 높이인 바닥에서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는 사업주가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31℃ 이상이면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휴식이 매우 곤란한 작업은 개인용 냉방장치, 통풍장치, 보냉장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폭염작업 예상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옥외 폭염 작업장에는 체감온도와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그늘진 휴식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가 있으며, 38℃ 이상에서는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와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 제한이 권고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미라클이앤아이
주식회사 미라클이앤아이
전남 광양시 남산4길8 (광영동)
TEL 061-795-2320 FAX 061-795-2321 MAIL 7952320@naver.com

Copyright © 2021. All rights reserved.